대표번호 1522-2115
긴급상담 010-6527-2844
언론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법무법인YK의 활동 내용을 소개합니다.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정성희)는 지난 15일 법무법인YK와 함께 경력단절여성을 포함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법률서비스지원 상호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 지난해 대비 산재 사고와 사망자 수가 소폭 감소하기는 했으나 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으며 현장의 혼란으로 인해 중대재해처벌법 변호사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한 상황이다.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김국일)와 군산국가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회장 이성기)는 법률 자문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 사는 산단에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많은 기업들이 입주해 있어 각종 사고와 재해의 위험에 대한 예방적, 처방적 법률 대응이 필요하는 점에 대해 공감하고 의견을 나눴다.
종합 주거서비스그룹 동우씨엠(대표이사 회장 조만현)은 지난 28일 대구 동우센터빌딩 스타홀에서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법인YK가 (사)대한민국 군수산업연합회와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법무법인YK가 ㈜리씽크와 업무 제휴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빨리 빨리’ 문화가 자리잡은 우리나라에서는 작업자의 안전을 소홀히 여겨지는 경우가 많아 한해 평균 2000명이 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생명을 잃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의 책임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들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해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이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