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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법무법인YK의 활동 내용을 소개합니다.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이후에도 여전히 근로자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는 432명으로 집계됐다. 건설업 분야에서는 지난 해 동기간 대비 12명 줄어든 219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했으나 제 ...
법무법인 YK(창원지사장 나자현)와 경남매일㈜(대표이사 정창훈)은 지난 21일 경남매일 본사 회의실에서 법률업무 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창원 심산서울병원(이사장 김정기)과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는 19일 심산서울병원에서 양 기관 대표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서비스 향상과 최상의 법률자문으로 상호 지속가능한 발전적 관계 형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내 벤처기업의 성과를 기념하고, 벤처기업인의 사기 진작과 격려를 위한 자리가 처음으로 마련된다.
법무법인YK가 비엔케이플러스와 MOU를 체결하고 상호 협력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했다.
산업현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는 바로 중대재해 사망사고인지 아닌지 확인한다.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매우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되며 해당 기관이나 기업 역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유독한 물질을 다루는 등 위험한 근무환경에서 일을 하고 과도한 업무 부담에 시달리는 근로자들은 산업재해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등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비용 등 여러 문제로 인해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많다. 사업주 등이 법적 의무를 다하지 못한 상태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해 인명 피해가 일어난다면 해당 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
경남차세대경영자협의회(회장 박중협, 이하 차경협)와 법무법인YK(창원지사장 나자현)는 13일 한국산업단지 경남본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관련 법률 자문과 컨설팅에 관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