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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산업계에서는 해마다 기술 탈취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임금체불 금액이 해마다 증가해 최근 5년간 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용자 등 책임자들의 처벌을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지난 달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에는, 사용자가 처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노무상담의 필요성이 크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내용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일어났을 때 이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업주 등을 처벌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