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산재신청은 ‘업무연관성’이 인정되어야지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회사에 쓰러졌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입사를 하여 업무수행과 관계되어 질병이 생겼거나, 혹은 지병이라하더라도 심각하게 악화되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기존에 지병이 있었고 그것이 이미 심각한 상태였다면, 현재 선생님이 치료 받고 있는 질병에 대해서 산재인정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보상과 관련된 내용은 사건내용 특히, 퇴사를 하셨을 당시 정황과 사직의 내용, 회사의 대처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답변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내용은 기본적인 원칙을 설명해 드린 것으로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답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구체적인 상담은 02-522-4702 유선연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