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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관한 건설회사 대책
중**
2022-02-18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yk 입니다.
우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1)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2)건설업 관련 공사금액 50억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2022.1.27.시행 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되십니다.
구체적으로 문의하실 내용은 02-522-4705번으로 전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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