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yk입니다.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산재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합니다. (산재보험법 112조) 다만,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작성자님에 기록을 보아야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자료를 지참하셔서 방문상담을 진행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02-522-4224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